檢 "수사내용 공개‥동의서 제출해야"

`최태민 보고서·산악회 수사` 경선 이후 발표
  • 등록 2007-08-17 오후 2:09:12

    수정 2007-08-17 오후 2:09:12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검찰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내용 공개를 원한다면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7일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로 결론을 밝혔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며 "만일 조사 받은 사람들이 동의서를 낸다면 더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착수했을 때에는 대선 유력 주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의 의지가 있었지만 이후 김재정씨 등의 고소 취소, 다른 고발이나 진정이 접수되는 등 변경된 상황에서 검찰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체가 규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재산관리인이라는 의혹이 있는 2명과 김만제 전 포스코(005490) 회장 등이 자진 출석한다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아직 이들에 대해 소환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이날 고 최태민 목사 일가의 재산형성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외곽후원 조직인 `희망세상 21 산악회`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경선 이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굳이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오늘을 기한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로부터 위증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된 김유찬씨 사건 또한 지난 13일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추가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각각의 수사 결과가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형평성을 조정해가면서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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