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약대 선발정원 30% ‘지방高 출신’ 할당

2015 대입부터 69개 대학 지역인재전형 7486명 선발
의대·약대·한의대·치대는 30%, 로스쿨 등은 20% 할당
신규채용 35% 지방대 출신 뽑는 기업 등에 인센티브
  • 등록 2014-07-22 오전 10:00:00

    수정 2014-07-22 오후 3:30:5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방대학은 의대·한의대·치과대·약대 등 소위 ‘인기 학과’의 신입생을 뽑을 때 선발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채우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69개 대학이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의 의과대학·약학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전형이 적용되는 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의 6개 권역이다. 이 가운데 강원권과 제주권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반영돼 학부는 정원의 15%를,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할당토록 했다.

김일수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방대 출신에 대한 채용 확대 방안도 실시된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공공기관·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김일수 과장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며 “범정부적으로 채용·입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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