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69개 대학이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의 의과대학·약학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김일수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과장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며 “범정부적으로 채용·입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