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룡마을 공영개발 박차…강남구, 항소심에서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구룡마을 일부 토지주 항소 '기각'
  • 등록 2016-09-19 오전 10:05:22

    수정 2016-09-19 오전 10:05:2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속도를 더욱 낼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민영개발 방식을 반영해 달라는 일부 토지주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룡마을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천막 등으로 이뤄진 판자촌이다. 현재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금전보상을 통해 모든 토지를 수용한 후 개발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토지주는 금전보상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은 생각이 다르다. 2002년 주민 1160여세대(2400여명) 중 400세대는 마을 개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 시행사로부터 10평(33㎡)씩 토지를 받고 신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개발 완료 후 25평형 아파트를 저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2014년 8월 13일 임모씨 등 구룡마을 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이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강남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행정적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개발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해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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