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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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A씨는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모욕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도 간호사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때에 불편 등을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