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부드럽게" PCR 검사 중 막말한男…간호사는 극단 선택까지

재판부 "피해자, 사회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
  • 등록 2022-02-11 오전 10:26:06

    수정 2022-02-11 오전 10:26:0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60대 남성이 보건소에서 담당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를 입은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데일리DB)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31)씨에게 폭언하고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면봉을 코에 들이밀자 “야 이 XX 부드럽게 하라고”라고 욕설을 뱉은 뒤 “말귀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 등의 막말을 이어갔다.

동시에 A씨는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모욕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고 대응했다.

2012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했던 B씨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료 지원을 가는 등 선별진료소에서 줄곧 일해왔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도 간호사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때에 불편 등을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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