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사무용 빌딩에도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건축법에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분류를 신설해 일반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20가구 미만의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법상으로만 용도분류가 돼있어 기숙사형, 원룸형주택을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형식으로만 지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증축 규모를 10%에서 30%로 늘리고 층수 증가도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법령 정비를 오는 8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시는 법령 정비를 마치는 대로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 뒤 시 전체 건물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