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불만에 상사 아파트에 폭발물…방사청, 기강해이 '심각'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분석
방사청 소속 군인 성비위 사례도… 성매매·성희롱 적발
“기강 바로잡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재확립해야”
  • 등록 2021-10-11 오후 9:37:02

    수정 2021-10-11 오후 9:37:0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 소속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사청 소속 A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부여한 팀장의 아파트에 폭발성 물건을 파열해 살인미수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위는 이같은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총 14건이다. 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 내역은 4건이다. 이 중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이밖에 군 보안체계에 위협을 가하는 징계 위반 사례도 나왔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방사청 소속 군인들의 기강해이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3년간 군인에게 내려진 징계조치는 총 13건이었는데 성비위 관련 징계조치도 있었다.

A소령은 2017년2월부터 8월경까지 동료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대령도 2021년3월경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가해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 2019년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C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기강해이는 국방기밀 유출과 같은 국익을 해치는 비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와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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