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증거 영상 흥분돼”…성범죄 수사하는 경찰이 한 말

블라인드 게시판에 익명 글 작성 논란
누리꾼들 “경찰을 어떻게 믿고 조사받겠나” 비난
  • 등록 2023-05-10 오전 9:47:15

    수정 2023-05-10 오전 9:47:1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불법으로 촬영된 성범죄 영상을 본 뒤 성인 전용 익명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 상에선 해당 경찰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10일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19+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 A씨가 게재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성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는 게시판이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직접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이 되는 곳으로 글쓴이는 경찰관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오늘도 출근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준강간 고소건 성관계 녹음파일을 듣고 차에서 촬영한 몰카 영상을 보는데 꼬릿꼬릿하다”며 “이걸 보면서 XX되는 내 자신이 비참하다”고 적었다.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온라인상에선 A씨의 글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경찰이 성범죄 영상과 녹취를 성적으로 해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신체적 반응은 그렇다 쳐도,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영상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된다” “이런 경찰은 색출해서 징계내려야 한다” “생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글을 남긴다는 건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뜻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고 조사받겠나” “경찰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런 사람들을 믿고 증거물을 제출하고 수사를 맡길 수 있을까” 등 우려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익명성에 기댄 경찰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경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