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멍’ 들도록 때린 교사…“어차피 다른 학교 발령난다”

지난해 12월 고소당한 40대 男교사
초등학생 아이들 수차례 처벌·폭행
학부모 “명백한 아동 학대, 구속되길”
  • 등록 2024-02-25 오후 7:04:30

    수정 2024-02-25 오후 7:04:30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A씨는 40대 남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12월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처음에는 다리를 절뚝이며 집에 돌아온 아들이 ‘축구하다 넘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학부모에게 ‘우리 아들과 댁 아들이 담임 선생님(A씨)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A씨의 자녀뿐만 아니었다. 아이들은 지난 1년간 B씨에게 “엎드려 뻗쳐”같은 체벌을 종종 받았고, B씨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한 B씨는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빌미로 아이들에게 “이제 체벌해도 된다”는 말도 해왔다고 전해진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피해 학생들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지만 B씨는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 “맞을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슈화되자 B씨는 그제야 학부모들에 “통화 당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현재까지 감감무소식 상태다. A씨는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경되고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B씨도 교사노조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절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호소했다.

다행히도 사건 직후 바로 방학이 시작돼 B씨와 아이들은 분리됐다. 더불어 B씨는 올해부터 전출된 상황이라 학교에서 아이들과 마주칠 일은 없지만, B씨는 자신의 전출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너희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나 내년부터 다른 학교 발령 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명백하게 아동 학대가 맞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선생님이 꼭 구속돼서 반성하길 바란다”며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분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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