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한항공 사흘째 '약세'..조현아 사태에 '운항정지·과징금'

  • 등록 2014-12-17 오전 10:28:48

    수정 2014-12-17 오전 10:28:4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주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일명 ‘땅콩 리턴’)으로 국토교통부의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25분 현재 대한항공은 전일대비 1.34%(650원) 내린 4만 7800원에 거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과 승무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이 운항 정지 최장 31일 또는 과징금 최대 22여억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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