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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MBC는 장대호가 작성한 53쪽 분량의 범행일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범행일지에는 범행 수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는데, 특히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도구를 어디에 숨겼는지 장대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지도와 함께 자세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모텔을 여러 번 압수수색했지만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한 바 있다. 경찰이 이날 이 범행일지 내용에 따라 모텔을 수색한 결과 지하 1층의 비품 창고 구석에 놓여 있던 길이 70㎝의 가방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
MBC 취재진과의 교도소 접견에서 장대호는 “(시신) 훼손 도구를 숨기기 위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체 훼손을 했다고 둘러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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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판 도중 유족을 향해 웃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자랑하는 듯이 썼고,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MBC는 전했다.
한편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는 지난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장대호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