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빌려드려요" 장발장 은행, 아시나요?

소설 '레 미제라블' 주인공 장 발장에서 따온 이름
벌금 못 내 교도소에 가게 된 이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대출
"벌금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 등록 2023-04-03 오전 10:00:25

    수정 2023-04-03 오전 10:00: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계가 어려워 이를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장발장 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장발장 은행은 가난이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토로 지난 2015년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서 이름을 차용했다. 소설 속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 속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쳤다가 감옥형을 받았다. 또다시 절도로 감옥에 갈 처지에서 주교가 그의 죄를 묵인하고 은촛대들을 더 내어주며 장발장의 삶을 바꿨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장발장 은행은 이들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무이자·무담보이며 1년 내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올해 1월 기준 은행이 빌려준 금액은 약 20억 3300만원, 1180명이 도움을 얻었다.

장발장 은행의 심사 기준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에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을 따지지는 않지만 대출신청서, 신분증 사본,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벌금액 고지서 사본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기반으로 엄격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다.

장발장 은행 (사진=장발장 은행 홈페이지 캡처)
장발장 은행은 정부나 기업의 도움을 없이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 현재까지 대출금 상환율은 50%를 웃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공평한 형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 이러한 벌금제 개혁이 도입되면 문을 닫겠다고 말한다.

한편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한 해 평균 4만명으로 추산되며 작년에만 2만5975명이 교도소에 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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