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환 3번…경찰, 이선균 마지막 조사 '비공개' 거부했다

수사공보 규칙 어긋나..과잉 수사 지적도
연예인 마약 범죄 수사..빈 손으로 마무리
  • 등록 2023-12-28 오전 9:51:14

    수정 2023-12-28 오전 9:51: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 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유명 배우의 경찰 출석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1주일 뒤인 11월 4일 2차 소환 조사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이씨는 많은 카메라 앞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차 출석 이후 49일 만인 지난 23일 3차 소환조사일이 잡히자 이씨 변호인은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배우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이씨 변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

이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입건과 잦은 공개 소환 등 과잉 수사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씨가(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전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지난 3차 소환 당시 19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한 이씨가 숨지면서 화살이 경찰을 향하자 인천경찰청은 “모든 조사는 피의자(이선균 씨)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씨가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내사 단계’에서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외부에 수사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언론에도 최대한 실명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로써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경찰의 ‘연예인 마약 범죄 수사’는 결국 ‘빈 손’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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