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12월부터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하나로 이뤄진다.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시행한다. 시장과 구청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 우선 실시구역은 각 8곳, 20곳이다.
실태조사는 대상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등 6단계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절차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실태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30일 도시정비계획조례 개정 공표 이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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