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28곳, 주민이 추진여부 첫 결정

창동16구역 등 추진주체 없는 곳 실태조사
다음달까지 조사완료 후 12월 결과 발표
  • 등록 2012-07-17 오후 12:08:24

    수정 2012-07-17 오후 2:00:52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12월부터 주민의 선택에 따라 재개발·뉴타운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12월부터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하나로 이뤄진다.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시행한다. 시장과 구청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 우선 실시구역은 각 8곳, 20곳이다.

실태조사는 대상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등 6단계로 이뤄진다.

시범구역 28곳은 이런 절차에 따라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한다. 나머지 135곳은 내년 2월까지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절차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실태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30일 도시정비계획조례 개정 공표 이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시행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


구청장 시행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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