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업무보고]고위공무원 장관이 직접 '스카우트'

공모 생략하고 장관이 민간인재 추천, 임기제 철폐
고위공무원에 엄격한 직무평가제 도입
지자체 3급 승진후보자에 역량평가 신설
  • 등록 2015-01-21 오전 10:00:00

    수정 2015-01-21 오전 10:15:5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위직 공무원직에 민간 전문가를 공모 절차 없이 장관이 직접 영입하는 이른바 ‘스카우트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경력채용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스카우트 제도는 1, 2급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한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장관이 민간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이다.

인사처는 공모를 생략하는 등급을 현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까지 확대해 채용절차를 줄이고, 임기(5년) 제한도 철폐할 방침이다. 현재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처 협의를 거쳐 5년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구조다.

고공단에 민간 인재를 수혈하는 동시에 인사처는 현행 고공단에 성과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동일 직무등급에서 최대 재직기간(가등급 5년, 나등급 8년)을 설정하고 근무성적·능력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행동강령 위반, 감사 등으로 주의·경고 누적,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등이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공단에 진입하기 위한 경력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자체의 경우 시·도 국장급인 3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혁신 방안으로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전문성 제고 및 인적 협업 증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 조성 △100세 시대 퇴직 후 활동 지원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근면 처장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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