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투자로 손실…3일 송치

강동경찰서, 7급 주무관 김씨 검찰 송치 예정
"횡령금으로 주식 투자해 손실" 진술
경찰 "자금 흐름 추적하고 공범 조사"
  • 등록 2022-02-02 오후 5:19:57

    수정 2022-02-02 오후 5:19:5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1월 26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7급 주무관 김모(47)씨를 구속 송치한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했고, 이후 투자 손실이 커져 횡령금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이체해 공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유치과와 일제리경제과 등에서 근무한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해 공금을 횡령했다. 김씨는 본인이 출금 가능한 계좌로 바꾸기 위해 SH에 공문으로 보내고,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구청 명의 위조 공문을 보내 스스로 결재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계좌 이체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으며 공문서위조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77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진술해 신빙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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