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소방관' 연 108명..10건 중 9건 음주폭행

소방관 폭행 5년간 538건..90% 음주폭행
10건 중 7건, 환자가 119 구급대원 폭행
불구속 수사·벌금형 그쳐 '솜방망이 처벌'
  • 등록 2015-08-26 오전 10:34:35

    수정 2015-08-26 오전 10:38:3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1일 대구 서구에서 ‘술집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구급대원에게 “한 판 붙자”며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작년 9월 부산 연제구에서 ‘노래방 내부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조하려던 B씨가 던진 맥주병에 맞아 귀가 찢어지고 얼굴에 유리파편이 박혔다.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소방관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6월) 총 538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107.6명으로 사흘에 한 번씩 폭행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폭행 사유로는 음주 폭행이 90.7%(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 7.9%(43건), 정신질환자 1.3%(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건), 강원(35건), 부산·경북(각각 34건) 순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73.6%(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호자 19.5%(105건), 행인 등 제3자 6.8%(37건)로 집계됐다. 폭행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99%(53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67.1%·361건)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7.8%(42건)에 그쳤다.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96.7%·520건)로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3.3%(18건)에 불과했다. 소방기본법(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해 소방관들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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