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보니 ..불공정계약 심각

계약서에 “근무시간 24시간”, “근무기간 촬영 종료일까지”
조명팀, 용역료 산정기준 없는 턴키 계약 ..인건비 항목은 아예 없어
추혜선 “정부 방송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전혀 실효성 없어..근본대책 나서야”
  • 등록 2018-07-21 오후 5:51:20

    수정 2018-07-21 오후 5:51: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드라마 방송제작 스태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계약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실제 계약서를 통해 드러났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입수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스태프 간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명시돼 있어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아예 계약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세부계약 항목 내역
근무 기간은 ‘촬영종료일까지’로 명시돼 있어 근무 기간을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명팀의 경우는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돼 있다. 출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의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돼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조명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인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는 아예 항목조차 없다. 살인적인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조명팀의 턴키 계약 사례와 같은 용역계약 관행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최악의 계약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스태프 모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명팀의 불공정한 턴키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정부가 제시한 표준 용역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4일 출범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불공정한 용역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송제작현장의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이 개별근로계약서 체결과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휴게시간과 수면권 보장,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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