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시한폭탄’ BMW, 국민청원에 집단소송까지 ‘시끌’

30일 BMW 차주 4명, 첫 집단소송 제기
  • 등록 2018-07-30 오전 8:47:38

    수정 2018-07-30 오전 8:51:45

화재로 연기가 치솟는 BMW 520d 차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잇따른 화재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뿔이 났다. 차량운행을 중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시행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연이은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배상 책임 근거로는 BMW코리아 측이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시됐다. 또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주는 “BMW코리아 측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화재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BMW 520d 도로 주행을 중단해달라’, ‘BMW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아달라’는 등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BMW는 움직이는 시한폭탄 수준이다. 잦은 화재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 BMW 차량의 리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행중단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BMW 차량에서 올해만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간판모델인 520d 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불이 났다. 이에 지난 26일 BMW코리아 측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콜 발표 이후 사흘 만에 520d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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