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021년 1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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