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채권단에 맡긴 350만주의 삼성생명 주식 중에서 이미 유동화된 116만여주를 제외한 233만주를 매각해 1조6338억원을 한도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규모는 1조6338억원에 연 6%씩 7년간 6800억원의 지연이자를 더해 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원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이 이 금액을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현금 또는 현금대용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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