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채권단에 2.3조 상당 지급해야"

법원 "삼성, 생명주식 233만주 팔아 지급하라"
"채권단-삼성·이건희회장 합의 강압 아니다"
  • 등록 2008-01-31 오전 11:25:13

    수정 2008-01-31 오후 2:53:16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삼성그룹 계열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채권 환수소송과 관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채권단에 맡긴 350만주의 삼성생명 주식 중에서 이미 유동화된 116만여주를 제외한 233만주를 매각해 1조6338억원을 한도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지난 2001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이 주장하는 연 19%는 과다하다며 상법상 이율인 연 6%로 이행시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규모는 1조6338억원에 연 6%씩 7년간 6800억원의 지연이자를 더해 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원은 삼성측과 채권단간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이 이 금액을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현금 또는 현금대용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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