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걸린 외촉법, 일단 보류‥국회, 한번 더 논의키로

산업위, 외촉법 공감대는 형성‥본회의 처리는 미지수
  • 등록 2013-12-16 오후 1:10:22

    수정 2013-12-16 오후 1:10:2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손꼽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논의에서 일단 보류됐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다소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외촉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위에는 새누리당 여상규·이채익·이강후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논의의 중심은 이채익 의원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여상규 의원안이 주로 거론됐다.

하지만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 때문에 외국인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이채익 의원안이 새로 발의됐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이채익 의원안을 두고 합의의 여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당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산업위에서는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올라가서는 (민주당이 외촉법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워)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산업위에서는 일단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외촉법은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이 일본업체들과 합작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외촉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 [경제법안 분석]②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둘러싼 3가지 쟁점
☞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청회]① 전문가 주요의견
☞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청회]② 산업통상위원 주요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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