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 고소' 처벌 수위에 촉각, 저작권법 '벌금'이..

  • 등록 2014-06-30 오전 11:01:03

    수정 2014-07-01 오후 1:29:04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미드(미국드라마)’ 자막을 제작한 15명을 고소한 일명 ‘미드 자막 고소’ 사건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워너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지난달 중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통시킨 혐의로 A씨 등 자막 제작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포털 카페 4곳에서 해당 방송사들의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해 한글 자막을 만들어 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드 자막 고소에 대해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면서 미국 방송사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드 자막 고소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과연 어떻게 결론날지 관련업계 및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 측에 따르면 미드 자막 고소를 단행한 미국 방송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한 것 같다고 전해졌다.

한편 국내 유명 드라마도 방송 직후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자막과 함께 빠르게 유포돼 방송 콘텐츠 저작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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