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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미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다”면서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발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확률이 높아, 아동, 청소년,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n번방 범죄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인 스위티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