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분노 확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3일 화상 최고위원회의 발언
"지난 2월 국민의당, 아동·청소년·여성공약 발표"
△스토킹방지법 △소비자 처벌법 △함정수사 법안 도입
  • 등록 2020-03-23 오전 9:30:23

    수정 2020-03-23 오전 10:46:39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까지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청원이 5일 만에 214만명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미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다”면서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발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확률이 높아, 아동, 청소년,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의 여성공약에 따르면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성폭력은 처벌된다”면서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감형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n번방 범죄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인 스위티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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