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등록 2014-06-09 오전 10:59:45

    수정 2014-06-09 오전 11:04:0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5월 지급분부터 5% 인상된다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금년 5월부터 70.35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3월 월 최저임금을 가동 중단 기간의 인상분을 포함해 3월1일자와 8월1일자로 각각 5%씩 총 10% 인상안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개성공단법은 1년 임금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남북 당국은 그동안 매년 7월 협상해 8월부터 5% 정도씩 인상해 왔다. 남북 당국이 임금 인상분을 5%로 제한하는 대신, 인상 시기를 3개월 앞당겨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 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정부, 개성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추진
☞ 노르웨이 기업인 등 24명 내일 개성공단 방문
☞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시스브로', 국내외 시장 개척 속도낸다
☞ 염 추기경 일행 "개성공단서 평화통일 가능성 확인"(종합)
☞ 염수정 추기경, 오늘 사상 첫 방북…개성공단 방문(상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