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버 앱 만장 일치로 검찰 고발..위치정보법 위반

이용자와 기사 위치정보 이용하면서도 신고 안 한 탓
방통위 "우버 신고들어오면 처리할 지는 미정"
  • 등록 2015-01-22 오전 10:12:12

    수정 2015-01-22 오전 11:57: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와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버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만큼,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할 수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토록 돼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방통위만 고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에서 우버의 위치정보법 관련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법 위반이 명백하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후 우버코리아가 위치정보법상 신고를 해 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신고를 해 와도 과거 사실이 면책되지는 않으며 신고를 처리할지 여부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자료로 논의하는 게 적정하다”고 부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우버 관련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신고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실정 법 위반 사항”이라며 “특히 이 사업 자체가 개인의 금융정보(계좌정보)까지 다루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은 “우버가 형사고발 이후 신고를 해 오더라도 기왕에 저질러진 위법 행위는 소명되지 않는다. 면책되지 않는다는 걸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은 “이 건에 대해 실정법 위반 형사고발에 찬성한다”면서도 “신고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가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치정보법은 유일하게 방통위가 관장하고 진흥기능도 법에 명시된 만큼 위치정보사업자들이 회원으로 돼 있는 협회 등을 만들어 우리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우버의 편익이나 서비스 선택권 보장보다는 우버 사용자의 안전확보, 개인정보보호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미국 등에서 우버 기사 택시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국내 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 자격은 아동성범죄자 등에 제한하고 있다. 우버는 법이 기술발전과 혁신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나, 이용자 권익이나 개인정보 보호 못하는 서비스가 혁신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돼 서는 안 된다. 다만 고발 건 정리되면 우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했는데,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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