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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역 결정이 됐다고 최종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 차례 전화가 부대에서 왔다. 왜냐하면 결과가 부대로 송부되는 게 아니라 국군병원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본인에게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탄식이 들려오더라.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는 끈끈한 전우애를 봤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와 격려하는 문자가 동기들을 비롯한 선후배들한테서 오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오히려 육군본부의 고위 관계자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편견 가득한 결정보다는 함께 근무를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전해졌던 것으로 저는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 목적에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했고 저희가 어제 그 서류를 공개했다. 하도 육군본부가 언론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왜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토로했다.
임 소장은 “어제 전역 결정도 사실은 전역 처분은 하되 전역일자를 한 2~3개월로 이렇게 연장해서 지정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하던 영외 숙소들 있지 않냐. 군인 아파트 같은 것들을 바로 나가게 되면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두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라며 “아마 수도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부대로 복귀해서 단 한 발자국도 군부대에 발을 못 들이게 하기 위한 잔인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야박하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육군 측 입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의 문을 두드려봐야될 것”이라며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한테 연락이 왔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변호인단에 합류하겠다는 여러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이용해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복귀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