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전 교수, 1심 집행유예

서부지법,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불법 과외교습하며 입시곡 유출한 혐의
"실기시험 공정성 의심받는 결과 초래"
  • 등록 2023-06-21 오전 11:22:52

    수정 2023-06-21 오전 11:22: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입시에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에게 과외를 받은 입시 준비생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연세대 음대 학장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악학원 원장 배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 입시곡을 사전 유출해 학교의 실기시험이 저해됐을 뿐 아니라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성과 신뢰, 건전성에 커다란 해를 끼쳐 이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입시곡 유출로 어떤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받지 않은 점과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실기시험의 특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입시곡을 미리 알아도 김씨의 내신성적과 피아노 성적을 고려하면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어 부당한 합격을 노린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한씨는 2021년 8월 음악학원 원장 배씨의 청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며 입시생 김씨에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친분이 있던 음대 학장 김씨를 통해 한씨의 불법 과외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입시생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서 출제 곡을 유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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