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대표 “타다금지법은 택시혁신법 아니다”..박홍근 의원에 반박

  • 등록 2020-02-17 오전 9:36:07

    수정 2020-02-17 오전 9:39: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월 임시회에서 국회 통과 여부가 정해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차차 대표도 법이 통과되면 국민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반납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회 문턱을 넘으면 타다나 차차, 파파 등의 서비스가 사실상 사라진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택시혁신법’이란 입장이나,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는 “순간의 면피를 위한 얄팍한 눈속임”이라며 “더 이상 기득권과 야합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차 측은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중랑을로, 국내에서 법인택시 기업이 가장 많은 3개 구 중 하나여서 4월 15일 총선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재당선 되는 것이 박 의원의 진짜 목표라는 업계 의견도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기존 택시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반기는 눈치인데 기존 업자들은 신산업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갈등을 겪는 주체는 대부분 법인택시 기업, 혹은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들’이라며 ‘오히려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발적으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흡수된 경우도 많다. 법적 근거 없이 면허를 매매하며 시장 진입과 노후를 보장 받던 개인택시의 저항이 훨씬 거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웅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인데, 타다같은 혁신영업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정치인과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지, 한국의 공유 모빌리티에 전세계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중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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