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품은 DH, 내년 1월까지 ‘요기요’ 무조건 판다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8월 2일서 5개월 연장
컨소시엄과 매각 대체 합의…현상유지 명령도 연장
  • 등록 2021-07-22 오전 10:00:00

    수정 2021-07-22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배달앱 국내 1위 업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DH)가 내년 1월까지 기존 보유하던 배달앱 업체 요기요를 매각하게 된다. 현재 요기요 매각에 걸리는 절차를 반영해 기존 매각 명령보다 5개월 연장된 것으로 연말까지는 배달앱과 요기요의 공생 체제가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DH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기한을 다음달 2일에서 내년 1월 2일로 5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DH는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함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결합(M&A) 승인 심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전원회의를 통해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조건으로 기존 보유하던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토록 명령한 바 있다.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기존 운영하던 요기요와 합쳐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돼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H는 이달 13일 공정위에 객관적으로 매각 기한까지 매각이 힘들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시정명령에 따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5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요기요 매각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으로 매각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는 게 DH 설명이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다음달 2일까지 요이요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매각시한을 5개월 연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매각 명령 이틀 후인 2월 4일 매각 주관사를 서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했다. 이에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인수대금·인수방식 등 매각 관련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매각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며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돼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상 유지 명령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소비자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이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