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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는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함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결합(M&A) 승인 심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전원회의를 통해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조건으로 기존 보유하던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토록 명령한 바 있다.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기존 운영하던 요기요와 합쳐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돼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다음달 2일까지 요이요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매각시한을 5개월 연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매각 명령 이틀 후인 2월 4일 매각 주관사를 서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했다. 이에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인수대금·인수방식 등 매각 관련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며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돼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상 유지 명령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소비자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