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전자 전 임원 '삼성전자 자료 유출' 의혹 수사

LG전자 "개인 비리..작년 말 조사서 무혐의 판정"
  • 등록 2014-09-22 오전 10:59:09

    수정 2014-09-22 오전 10:59:0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검찰은 LG전자(066570) 전 임원이 삼성전자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자료를 갖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전자(005930)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R&D) 평가에 제출한 발표자료를 경쟁상대인 LG전자 전 임원이 갖고 있던 정황을 확보하고 해당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기술평가원은 2009년 에너지효율이 높은 시스템에어컨 연구과제를 공모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 기업을 선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경쟁입찰에 참여했고, 기술평가원은 LG전자를 연구·개발(R&D) 과제 기업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허모 전 LG전자 임원 등을 입건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담당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료가 LG전자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부서 소속이었던 윤모 팀장과 박모 팀원 등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가 에너지평가원에 제출한 발표 문건으로, LG전자가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윤씨는 회사 내부감찰에서 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소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며 “삼성전자 자료 유출건에 대해서도 작년말 검찰이 조사했지만 LG전자 직원들은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검찰에 송치된 전 임원 허모씨는 당시 윤씨의 직속상관이었지만, 이미 2011년에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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