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혼하려고 생각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정신적 외도는 외도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과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
과거 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 외도의 기준과 관련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돌싱만의 소셜데이팅 울림에서는 실제 이혼남녀 1383명(남 837명, 여 546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돌싱남성의 경우“육체적 교감을 나눴을때(46.4%)”를 1순위로 선택했고, “정신o육체적 교감을 나눴을때(32.6%)”를 2순위로 선택해, 돌싱남성에게 있어 성관계가 외도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울림 측은 “돌싱남성은 정신적인 관계보다 육체적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돌싱여성은 육체적인 관계보다 정신적인 관계를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외도는 결국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게되고 부부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계기가 됨을 망각해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