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고유권한이지만, 국회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일로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 듯하여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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