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물어뜯고 “기억 안 나”…만취 승객, 또 택시기사 폭행

  • 등록 2020-01-13 오전 9:35:38

    수정 2020-01-13 오전 9:35:38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귀를 물어뜯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귀를 물어뜯고 폭행한 60대 남성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주택가에서 택시기사 B씨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고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른쪽 귀를 40바늘이나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에선 20대 남성이 아버지뻘 되는 70대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지난 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 D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택시비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C씨는 도주 5일 만인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D씨는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폭행은 정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C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택시나 버스 등 승객을 태운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통상적인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하지만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택시기사 등을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853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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