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LH…“즉각 해체해야” vs “제도개선이 먼저’”

정부 LH 개혁방안에 쏠리는 눈
여론악화에 LH 해체설까지 대두
일각에선 “해체만이 능사 아냐”
“내부거래 특별법 제정 필요”
  • 등록 2021-03-14 오후 3:07:59

    수정 2021-03-14 오후 3:07:5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인 가운데,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는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선 LH 체질개선 방안으로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나,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LH 해체, 변창흠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해체하고 기관 재편해야”

정치권에서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진행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필요하다면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LH 사태에 대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LH 사태를 놓고 “(정부 여당이)고심 끝에 LH를 해체하겠다고 (결정)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과거 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전경련도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판을 떼는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최순실 사태에서 ‘대기업 로비창구’로 낙인찍힌 전경련은 지난 2017년 회장단회의, 사회협력회계와 관련 부서를 모두 폐지했다.

LH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엘피아에 갇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에도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관련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공기업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더 이상 국민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해체 수준의 체질개선이 아니고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부거래 제재 강화부터”

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해체보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땅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신도시 취소와 LH 해체를 요구하는데,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도 “하지만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해결책으로 ‘LH의 주거복지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땅 투기 의혹으로 LH란 조직의 문제도 드러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부자 거래’라면서 “우선은 내부자거래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 중대범죄라 여기고 매우 강력할 처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의 경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거래 적발시 ‘1+1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이와 맞먹는 액수를 징벌적 벌금으로 물린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세다. 일례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부자 거래로 꼽히는 SAC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튜 마토마는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매튜 마토마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2억7500만달러(약 2966억원)라는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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