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장' 9년 잠적한 사기 피의자, 시효 2주 남기고 붙잡혀

광주지검 순천지청,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기소
공소시효 임박사건 점검 중 병원 방문내역 확보
"기소중지자 소재파악 주력…민생침해사범 엄단"
  • 등록 2023-01-11 오전 10:37:23

    수정 2023-01-11 오전 10:41:2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편취하고 사망으로 위장한 채 잠적한 피의자가 공소시효 완성을 12일 앞두고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제3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여수산단 소재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합계 3억7500만원을 편취하고, 9년간 잠적해온 지명수배자를 끈질긴 추적 끝에 공소시효 완성 12일 전 검거한 후 상습사기 혐의를 규명해 직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수산단 소재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 직원이던 B씨는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꾀어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008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취업알선료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3억7500만원을 받아내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다.

취업 약속을 지키지 못한 B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자동차 급발진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도망쳤다.

이에 이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씨의 병원 방문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다. 약 두달간 통화내역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내역 등을 확보·분석해 은신처를 파악한 뒤 공소시효 완성을 12일 앞두고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소중지자 소재 파악에 주력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취업을 빌미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의 실체 규명 및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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