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횡령사고 투자자 손배소송 길 열린다

횡령 관련 금전대여 등 주요사항 허위기재 증권거래법 적용키로
  • 등록 2008-01-10 오후 12:00:00

    수정 2008-01-10 오후 1:32:41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에 횡령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당국의 정밀심사 결과 과거 사업보고서 등에 횡령과 관련한 금전대여 등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사들의 횡령 관련 공시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들의 횡령사고 건수는 51건으로 2006년(2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횡령금액도 5387억원으로 전년(1551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횡령 유형도 과거에는 단순 자금유용인 경우가 많아 해당 상장사가 민·형사상 관련 절차를 진행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통한 상장사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발행 등의 횡령사고가 늘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상장사에 횡령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 정밀심사를 벌여 횡령과 관련된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주요사항이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상장사들의 횡령 사고가 상장사들의 금전대여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금융당국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만 내려도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횡령한 지배주주나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시 허위기재나 누락 등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부과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최장 1년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 지금은 횡령사고 혐의 발생 및 사실 확인(법원 판결 등) 때만 수시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고소 취하 및 횡령금액 상환 여부 등 횡령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올 1분기 내로 횡령과 관련된 진행상황 공시 강화 및 공시위반 상장사에 '유가증권 발행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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