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건의문에서 “KT가 인접대역을 할당 받는 조건은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LG유플러스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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