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몰래 전기 끌어다 쓴 공공기관에 535억 위약금

6년여동안 1만4082건 무단사용
지자체 최다..공기업·경찰·군부대도
이찬열 "국민은 누진제 폭탄, 공공기관은 전기 훔쳐"
  • 등록 2016-10-05 오전 9:47:40

    수정 2016-10-05 오전 9:58:5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4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 60만원을 납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제2자유로 교통신호등 12개소에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다 위약금 70만원을 냈다.

. 인천지방경찰청은 외곽순환도로 무인단속 장치에 1년간 무단으로 전기를 쓰다 적발돼 위약금 37만원을 납부했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수천건 씩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다 지불한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 동안 전기를 무단으로 훔쳐 쓰는 ‘도전(盜電)’이 1만4082건 발생했다. 연평균 2000건이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총 534억7500만원에 달했다. 전기를 몰래 쓰다 적발되면 요금, 위약 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경산·양산시 등 지자체가 950건(1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무단으로 전기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군부대도 계량기 없이 전기를 쓰다가 3억7200만원(7건)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이 의원은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훔쳐 쓰며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실태”라며 “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도전 행위를 한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한전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6일 누진제 위법성 관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재판 결과, 야당 개편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달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이찬열 의원, 한전, 단위=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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