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결 청원' 반론, "CCTV영상 2개… 피해자 꽃뱀으로 매도"

  • 등록 2018-09-09 오후 8:00:10

    수정 2018-09-09 오후 8:00:10

청원인이 공개한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남편의 성추행 유죄 판결에 억울하다며 국민청원을 올린 사건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이 여성은 사건이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며 “(여론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지난 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청원인은 “남편이 억울하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판결문과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남편의 강제추행 행동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판결문을 봐도 재판부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인상이 뚜렷해 사건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청원 참여인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해 9일 오후 기준 23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8일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알려진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반론을 제기했다. 이 인물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다른 각도에서 찍힌 2개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청원인과 달리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 특히 다른 각도에서 촬영됐다는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많다.

이 인물은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도 남겼다. 또 “근거 없는 비방 욕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은 지금 피해자쪽에서 캡처 보관중이고 후에 법적 대응한다고 한다”며 무절제한 추측과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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