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쫓던 여성 문 여는 순간 집안까지 침입한 ‘그놈’ 잡혔다”

귀갓길 여성 뒤쫓아 집 따라들어간 20대男 검거
공개수배 전환 후 한 달 만 붙잡혀…시민제보 도움
범행 일부 인정…경찰, 범행 동기 파악 중
  • 등록 2020-07-29 오전 10:03:31

    수정 2020-07-29 오전 10:03:1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대전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남성이 공개 수배 후 하루 만에 붙잡혔다.

지난 7월15일 대전시 도마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 집 안 까지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20분께 대전시 도마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를 15분간 뒤쫓아 이 여성의 현관문 안까지 침입한 혐의로 A씨(28)를 검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피해 여성 B씨를 쫓아온 A씨는 B씨가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은 A씨가 B씨를 뒤쫓아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주택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자 뒤를 빠르게 쫓아 두 계단씩 성큼성큼 올라갔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현관에 한쪽 발을 들여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했다. 이내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더니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빠르게 뛰어 주택 밖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동안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난항을 겪자 경찰은 지난 27일 공개수사에 나섰고, 이날 오후 9시20분께 시민 제보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5km정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에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쫓아 현관문까지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 했는지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의도가 드러나면 경찰은 주거침입죄 외에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