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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B씨를 쫓아온 A씨는 B씨가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은 A씨가 B씨를 뒤쫓아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주택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현관에 한쪽 발을 들여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했다. 이내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더니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빠르게 뛰어 주택 밖으로 도망쳤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5km정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에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쫓아 현관문까지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 했는지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의도가 드러나면 경찰은 주거침입죄 외에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