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혜택 가로채기에 제동…권익위 “제도 개선방안 만들어라”

일부 주유소 면세액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
면세유 산정방식 명확히하고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명시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 등록 2021-06-01 오전 10:22:00

    수정 2021-06-01 오전 10:22: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면세유의 면세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챈 일부 주유소들의 부정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1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농어민 부담경감과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처음 면세혜택을 줬고 1986년에 농업용, 2002년에 임업용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했다. 2019년 기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 공급 규모는 약 25억 리터이며 지원 규모는 1조 3865억 원에 달한다.

면세유 판매자는 유종별로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표시한 면세액 만큼 판매가격이 높아져 농어민들이 누려야 할 면세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또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낚시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세액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면세유 가격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세유 부정판매,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등 그동안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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