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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도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 지원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 17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해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기존 정부안에는 비료가격 상승분 지원을 정부·지자체·농협이 각각 10%, 10%, 60% 분담하기로 했는데, 이를 각각 30%, 20%, 30%로 조정했다.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급 융자시 이차보전 지원폭도 확대한다. 정부안에서는 적용금리가 1.8%이었는데 이를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근 높은 경유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유류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업인 면세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ℓ당 55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