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자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국회 제출…초6 자녀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1년간 주 15시간~35시간 근무 가능…급여지원도 확대
  • 등록 2023-10-04 오전 10:00:00

    수정 2023-10-0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월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개선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현재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해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도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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