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출신 女, 기내서 라면 화상 2억 소송.."청구금액 늘릴 것"

  • 등록 2015-07-27 오전 10:56:13

    수정 2015-07-27 오전 10:56:1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30대 여성 장모씨가 “승무원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며 “청구금액을 재판 과정에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 측은 “아시아나의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우리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라면 국물을 쏟은) 승무원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장씨가 실수로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국물이 쏟아졌으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로 향하는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발생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장씨가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으며,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창가쪽에 앉은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았다.

장씨는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과 타이레놀 몇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직 모델출신으로 하던 방송·패션·이미용 관련 일들을 흉측한 상처로 더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베이커리사업 역시 800도에 육박하는 오븐작업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아시아나측은 지금까지 장씨가 낸 치료비 2400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만원을 더해 6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최근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아시아나측은 “장씨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으나, 소송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다”며 “법원 판결 전이라도 장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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