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법' 통과에 자전거주 '강세'

  • 등록 2020-05-21 오전 9:34:29

    수정 2020-05-21 오전 9:35:16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삼천리자전거(024950)알톤스포츠(123750) 등 자전거 회사 종목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 현재 삼천리자전거(024950)는 전 거래일 대비 21.71%(1330원)오른 7420원에 거래 중이다. 알톤스포츠(123750)는 22.00%(500원) 오른 2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했지만,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는 모두 전동킥보드를 판매 중으로 이번 법안 통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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