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한 대에 4명이 꾸역꾸역… 한밤의 무법 질주, 처벌은?

  • 등록 2022-05-02 오전 9:49:49

    수정 2022-05-02 오전 9:49:4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4명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위험천만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4명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들의 모습이 포착된 건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다. 당시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한 A씨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한 대의 오토바이에 4명의 남성이 겨우겨우 올라탄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운전자는 오토바이 제일 앞자리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고, 그 뒤를 두 명의 남성이 밀착해 있었다. 남은 한 명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걸터앉아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이들은 모두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토바이 앞으로는 대형 버스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호대기 중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오토바이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다” “진짜 눈을 의심하게 된다” “올해 퓰리처 대상감” “저승까지 배달하나” “배달통에 탄 사람은 편안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륜자동차의 적정 승차 인원은 1인 또는 2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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