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유일하게 `기각` 의견.. 김이수 재판관 누구?

  • 등록 2014-12-19 오전 11:08:02

    수정 2014-12-19 오전 11:08:02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61)재판관이 화제다.

김이수 재판관은 19일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8:1 의견으로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1953년생으로 전북 정읍 출신이다.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야당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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