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월 주총서 임원 세부경력·추천사유 공개해야

금융위, 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 완료
이사 및 감사, 전년 보수총액 및 최고금액 기재
사외이사는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해야
  • 등록 2020-01-19 오후 6:26:57

    수정 2020-01-20 오후 7:58:2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서 임원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과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에 한함),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경우 전년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충분치 않아 적격 여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실제 지급된 보수금액이 없어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 등과 함께 추진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서 임원 후보자들은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과 함께 약력 대신 세부 경력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사회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사외이사의 경우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내야 하고, 임원 후보자들은 기재한 사항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확인과 서명을 해야 한다.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경우 당기 및 전기 이사수, 당기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과 함께 ‘전기 이사 전원에 대해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한도액’을 공개해야 한다. 감사 역시 전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최고한도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300인 이상 상장사에 한해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했다. 사업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이슈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관한 내용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 증발공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5%룰 완화와 연관된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등의 규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등이 주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확대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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