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소방청 해체 확정…소방관 국가직화는 추후 논의

해경에 초동대응 수사권은 남기기로…논란일 듯
야당과의 협의 난관…23일 1차 TF회의
  • 등록 2014-10-22 오전 10:14:29

    수정 2014-10-22 오전 10:16:4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기로 확정했다. 해경의 수사권은 모두 육경(陸警)인 경찰청에 이전하되, 초동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초동수사대응권은 해경의 안전기능을 흡수하는 국민안전처에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 의원,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 박경국 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간 최종조율을 마쳤다.

당정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일관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해 각각 국민안전처의 산하 해양안전본부, 소방방재본부로 두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 의원은 “당시의 문제의식은 해경과 소방청이 외청으로 있어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해도 인사권이 독립돼있는 만큼 해경의 컨트롤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해상 위에서의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권은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해양안전본부에게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해상수사권을 모두 경찰청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안보다는 한 발 물러선 내용이다. 경찰청에 해상수사권을 모두 넘겨주면 해상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어렵지 않겠다는 당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경우 수사에 있어 핵심적인 범죄판단 여부를 해양안전본부가 담당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해상수사권을 경찰청에 모두 이전하기로 한 것은 해경이 수사에만 집중해 구조·구난, 환경오염 방재 등의 역할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산하의 소방방재본부가 되는 소방청 역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차관급’ 청(廳)에서 국민안전처의 산하기관으로 격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방청의 경우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괜한 불똥이 튀었다는 여론도 만만치않다.

정부·여당에서는 이같은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요구하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재 소방관들은 지자체 소속으로 분류돼 있다. 윤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과의 추후 논의과정에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채청 해체에 반대하고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협상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여야는 오는 23일 정부조직법 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